연합뉴스희귀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건강보험 산정특례 적용 대상 질환과 진단 기관이 대폭 늘어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6일 산정특례 대상 신규 희귀질환을 확대하고 극희귀질환 등의 진단요양기관을 추가 지정해 지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산정특례 적용을 받는 희귀질환은 기존 1314개에서 1389개로 늘어난다. 신규 지정된 질환은 70개이며 질병코드 세부분류로 추가된 5개를 포함해 총 75개다. 적용 대상에는 ARHGEF9 관련 장애, 다양한 유전자 연관 신경발달 질환, 일부 염색체 이상 질환 등이 포함됐다.
산정특례에 등록되면 해당 질환과 의학적 인과관계가 명확한 합병증 진료까지 본인부담률이 입원·외래 모두 10%로 낮아진다. 공단은 이번 확대 조치로 신규 대상 환자의 연간 본인부담금이 약 14억 7천만 원 경감될 것으로 추산했다.
진단 접근성도 개선된다. 공단은 진단 난이도가 높은 △극희귀질환 △상세불명 희귀질환 △기타염색체이상질환의 특성을 고려해 산정특례 등록이 가능한 진단요양기관을 확대했다. 경상국립대학교병원과 원광대학교병원이 새로 지정되면서 관련 진단요양기관은 총 44곳으로 늘었다.
이들 질환은 지정된 진단요양기관에서 확진을 받아야 산정특례 등록이 가능하지만 등록 이후 치료는 일반 의료기관에서도 받을 수 있다. 공단은 진단기관 확대를 통해 지역 간 의료 접근성 격차와 희귀질환 진단 지연 문제가 완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김남훈 급여상임이사는 "앞으로도 진단기술 발달로 새롭게 진단되는 희귀질환에 대해 산정특례 적용을 확대하고, 희귀질환자가 거주 지역에서 조기진단을 통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진단요양기관을 확대하는 등 희귀질환자의 의료 접근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