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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1월 자동차세 연납 접수…최대 5% 세액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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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제공포항시 제공
경북 포항시는 1월 한 달간 2026년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일시불로 납부하는 제도이다.

1월에 신청하면 2월부터 12월까지의 세액에 대해 5% 공제 혜택을 주며, 연간 세액 기준으로 환산하면 약 4.58%의 감면 효과가 있다.

연납은 3월, 6월, 9월에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신청 시기에 따라 공제 혜택이 다르다. 3월 신청 시 3.76%, 6월 2.51%, 9월 1.25%의 혜택을 준다.
 
납 신청은 구청 세무과를 방문하거나, 전화(남구 054-270-6241, 북구 054-240-7241), 위택스 홈페이지, 스마트 위택스 등을 통해 가능하다.
 
포항시는 납세자 편의를 위해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주 중 소유권 변동이 없는 경우 별도 신청 없이도 연납 고지서를 일괄 발송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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