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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참사 합수팀, 前용산소방서장 불구속기소…"위험 충분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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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송기춘 위원장과 위원들이 5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인근 참사 현장 골목에서 희생자 추모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송기춘 위원장과 위원들이 5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인근 참사 현장 골목에서 희생자 추모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팀이 '참사 부실 대응 의혹'이 제기됐지만 불기소 처분을 받은 최성범 전 용산소방서장을 다시 재판에 넘겼다.

합동수사팀은 24일 최 전 서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앞서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는 지난 1월 최 전 서장과 이봉학 당시 현장 지휘팀장에 대한 재수사를 요청한 바 있다. 

합동수사팀은 수사 결과 최 전 서장이 참사 발생 전 인파 집중으로 인한 사고 발생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봤다. 아울러 참사 발생 후 피해자들에 대한 구조 등 대응조치도 적시에 제대로 취하지 않았던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다만 합동수사팀은 이봉학 당시 현장 지휘팀장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다.

최 전 서장과 이 전 팀장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수사받은 뒤 2024년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특조위는 직권조사를 통해 새롭게 확보한 무전 녹취, 상황일지, 폐쇄회로(CC)TV 영상, 전문가 의견, 최 전 서장 대면조사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뒤 "재난 상황에서 의무를 적절히 이행했는지 형사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합동수사팀은 "향후 재판 과정에서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수사 중인 다른 사건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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