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제공정부가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고유가 부담을 덜기 위해 농·어민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한도를 상향한다. 이에 따라 농기계용 면세경유 보조금은 리터당 138.4원에서 176.2원으로, 면세등유는 143.9원에서 183.2원으로 오른다.
정부는 29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의 농·어민 유류비 지원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앞서 추가경정예산 1188억 원을 반영해 중동전쟁에 따른 유가 상승으로 생산비 증가에 취약한 농·어민을 대상으로 면세유 가격이 기준가격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의 70%를 최대 지급한도 내에서 유가연동보조금으로 한시 지원(3~9월분)하고 있다.
다만 최근 국제유가 급등세가 지속되면서 현행 지급한도를 초과하는 유가 상승분에 대해서는 추가 지원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정부는 본격적인 농번기와 성어기를 앞두고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한도를 상향해 유가 취약계층인 농·어민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최근 화물업계와 여객업계를 대상으로 관련 법령(화물자동차법·여객자동차법)이 개정되면서 화물차와 버스에 지급되는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한도도 상향돼 29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업종 간 형평성을 고려해 화물차·여객차 유가연동보조금 지원단가 한도액 조정 수준을 농림어업용 유가연동보조금에도 반영하기로 했다.
정부 지원 방안에 따르면 농기계용 면세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은 리터당 138.4원에서 176.2원으로 37.8원 인상된다. 면세등유는 리터당 143.9원에서 183.2원으로 39.3원 오른다. 원예시설 난방기용 면세중유와 LPG, 부생연료유, 어업용·임업용 면세경유 등에 대한 지원한도 역시 함께 확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산림청 등 관계부처는 사업지침 개정을 거쳐 29일 면세유 구입분부터 상향된 지원한도를 즉시 적용할 예정이다.
정부는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한도 상향에 따라 추경에 반영된 예산이 조기에 소진될 경우 예비비 등을 통한 추가 지원도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