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교육부는 이달 29일부터 6월 5일까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7월 1일 출범을 앞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의 성공적 안착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전남광주 통합 이후의 교육행정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두 지역의 교육정책을 유기적으로 결합하기 위해 조직의 위상과 실무역량을 대폭 보강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우선 전남광주통합시교육청의 특수성을 고려해 기구 설치 특례가 마련된다. 특별법에 따라 실·국 설치 기준을 서울 수준으로 확대하되, 두 교육청의 정책 연속성을 유지하고 지역 교육 특성에 따른 행정 전문성을 계승하기 위해 2개국을 추가 설치해 7개의 실·국 운영이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2개국 추가 설치 특례는 내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아울러 도시와 농산어촌을 아우르는 광역 교육행정체제로 확대됨에 따라 부교육감 2명의 직급을 서울시교육청에 준하는 '고위공무원 가등급'으로 규정했다.
또한 그동안 두 교육청에서 각각 운영했던 정책·자원·제도 등을 종합적으로 조정 관리할 수 있도록 '기획조정실'을 신설하도록 했다. 전남광주통합시교육청은 서울과 경기, 제주에 이어 네 번째로 기획조정실을 운영하는 교육청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