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다니는 고등학교에 상습 침입해 시험지를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학부모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대구지방법원 제4형사부(성기준 부장판사)는 29일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학부모 A(50)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 4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기간제 교사 30대 B 씨에 대해서도 징역 5년의 원심을 깨고 징역 4년 4개월에 추징금 315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학교 시험과 행정 시스템을 훼손했고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근본적으로 흔든 범행"이라며 "다만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3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11차례에 걸쳐 A 씨의 딸이 재학 중인 경북 안동 소재 모 고등학교에 무단 침입해 7차례에 걸쳐 중간·기말고사 시험지를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범행을 도와준 대가로 B 씨에게 16차례에 걸쳐 3150만 원을 건넸다.
A 씨의 딸은 유출된 시험지로 미리 공부해 이 기간 동안 학교 내신 평가에서 전교 1등을 유지했다.
A 씨의 딸은 빼돌린 시험지로 공부한 뒤 시험을 치른 혐의(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로 지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