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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 중 기표소 나온 李대통령…"반만 찍혀도 괜찮나"[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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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 독려 차 첫날 참여
회색 넥타이 메고, 발달장애인 참정권 활동가들 만나
기표소 들어갔다가 "반만 찍히면 괜찮느냐"며 나와
괜찮다는 설명에 다시 들어갔지만…국힘 "무효표 처리돼야"

이재명 대통령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주민센터에서 사전 투표 중 기표 도장 관련 문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이재명 대통령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주민센터에서 사전 투표 중 기표 도장 관련 문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청와대 근처에서 투표에 참여했다. 역대 대통령들은 사전투표 첫날 직접 참여하는 방식으로 국민들의 참여를 독려해 왔다.

다만 투표 과정에서 이 대통령이 '인주가 제대로 찍히지 않았다'며, 기표가 된 투표용지를 들고 기표소 밖으로 나와 관리원에게 문의하는 해프닝이 발생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배우자 김혜경 여사와 함께 청와대 인근 종로구 삼청동주민센터를 찾아 양 을 지역 사전투표에 참여했다. 일부러 회색 넥타이를 맸는데, 이는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함으로 전해졌다.

투표용지를 받아 기표소에 들어간 이 대통령은 잠시 뒤 투표용지를 들고 기표소 밖으로 나온 뒤, 기표소를 등친 채로 "동그라미표가 완전하지 않고 반만 찍히면 괜찮느냐, 무효가 되지 않느냐"고 관리원에게 물었다.

관리원이 무효표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하자, 이 대통령은 다시 기표소로 들어가 투표를 마쳤다

국민의힘 박성훈 중앙선대위 공보단장은 논평을 내고 "사전투표소를 무대로 삼아 민주당에 기표한 투표용지를 전 국민에게 노출한 행위는 노골적으로 선거 운동을 하겠다는 치밀하고 비열한 '기획 불법선거'"라고 비판했다.

송언석 공동선대위원장도 "공직선거법 167조에 따라 유권자 어느 누구도 투표지를 타인에게 공개할 수 없으며, 공개된 투표지는 무효표로 처리되어야 한다"며 "만약 저희 당이 받은 제보가 사실이라면 이재명 대통령의 표는 현장에서 무효 처리되었어야 한다"고 페이스북에 썼다.  

선거법 167조는 비밀투표를 규정하고 있다. 2항에는 '투표한 후보자의 성명이나 정당명을 진술해선 안된다', 3항은 '공개된 투표지는 무효로 한다'고 돼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소가 마련된 서울 종로구 삼청동 주민센터 앞에서 장애인 단체 관계자들로부터 발달장애인 참정권 보장 관련 의견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소가 마련된 서울 종로구 삼청동 주민센터 앞에서 장애인 단체 관계자들로부터 발달장애인 참정권 보장 관련 의견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투표에 앞서 이 대통령은 주민센터 앞에서 발달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요구하는 피켓 시위 중인 인권단체 활동가와 발달장애인들을 만나 이들의 고충을 들었다.

이들은 이름만으로 후보를 구별하기 어렵다며, 그림이나 사진이 들어간 투표용지와 투표보조원 도입을 요구하며 시위에 나섰다. 해당 요구를 들은 이 대통령은 동행한 주진우 공공갈등조정비서관에게 "비용이 얼마 드는지, 왜 안 되는지를 보고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활동가들을 향해서는 "본투표만 하면 안 되겠느냐, 사전투표에 (시행)하면 전국의 모든 후보를 위한 투표용지를 다 만들어야 한다"며 "시작을 하는 게 중요한데, 본투표에서는 할 수 있을지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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