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범석 청주시장 후보가 29일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후보에 대한 고소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최범규 기자국민의힘 이범석 충북 청주시장 후보가 방송토론회에서 청주시의 도시재생사업 건물 매입을 둘러싼 특혜 의혹을 제기한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후보를 고소했다.
이범석 후보는 29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장섭 후보는 두 차례 방송토론회에서 청주시가 호가 60억 원짜리 성안길 건물을 136억 원에 고가 매입했다고 주장했다"며 "허위사실 공표와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수차례 경고 했음에도 악의적인 허위사실을 공표를 멈추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성안동 도시재생사업을 위해 매입한 건물은 당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3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에서 책정된 136억 원을 근거로 매입한 것"이라며 "2025년 7월 성안길상점가상인회 임원 회의에서도 해당 건물이 호가가 60억 원이라는 증언은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밝힌 바 있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당시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 토지 값만 약 70억 원, 그 외 건물과 기타 비용을 생각하면 이장섭 후보가 주장하는 60억 원은 상식적으로 터무니없는 수준"이라며 "그 어떤 건물주가 공시지가 이하로, 또 건물이나 기타 비용을 포기하고 저렴하게 부동산을 매각할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이범석 후보는 "이장섭 후보가 일부 지역 언론에 보도를 인용했다는 구차한 변명을 했지만 이 또한 무지의 소치"라며 "언론의 의혹 보도를 사실처럼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심각한 의식 수준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장섭 후보 측은 "이범석 후보의 허위사실 유포 주장은 선거 막바지 국면 전환용으로 보인다"며 "토론회 당시 이장섭 후보의 발언은 언론 보도와 부동산 업계의 사실 확인을 거친 정당한 문제 제기였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범석 후보가 고소할 경우 강력하게 법적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