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성평등 기존 조례안 주요 내용. 전남교회총연합회 제공전남교회총연합회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성평등 기본 조례안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전남교회총연합회는 30일 성명을 통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입법예고한 성평등 기본 조례안은 헌법 정신과 기독교적 가치, 종교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다"며 즉각적인 폐기를 촉구했다.
연합회 측은 대한민국 헌법 제36조 제1항이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돼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고 명시하고 있음을 언급하며 이를 생물학적 남녀 간의 평등으로 이해한다고 밝혔다.
또한 2015년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된 취지를 들어 '성평등' 용어를 전면 사용하는 해당 조례안이 국가 법체계의 개정 방향에 명백히 역행한다고 강조했다.
연합회는 특히 동성애를 포함한 성 정체성 다양화의 제도적 인정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연합회는 "성평등 개념의 조례화가 사실상 다양한 성 정체성을 지자체 차원에서 공식 인정하는 것"이라며 "이는 전통적 가정 질서와 기독교적 가치는 물론 목회자의 설교권까지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전남교회총연합회 박선홍 대표회장은 "지역 사회와의 상생과 화합을 소중히 여기지만, 헌법적 가치와 신앙의 자유를 위협하는 입법에 대해서는 끝까지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