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선관위 전경. 경북선관위 제공경북 울진군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훼손하고 욕설 등 소란을 일으킨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1일 울진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달 29일 오전 9시쯤 울진군 평해읍 사전투표소에서 자신이 기표하지 않은 투표용지 2매를 찢어 바닥에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사전투표소에서 나간 뒤 다시 들어와 사전투표관리관에게 욕설을 하고, 퇴거 요구에도 불응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44조에 따르면 투표용지 등 선거관리 관련 시설이나 서류를 훼손 또는 탈취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공직선거법 제256조는 사전투표관리관의 퇴장 명령에 불응하거나 투표하려는 선거인이 아닌 사람이 사전투표소에 출입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북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소 내 질서를 훼손하거나 선거사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