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조사를 위해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 공장으로 진입하는 소방당국. 박우경 기자7명의 사상자를 낸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위험물 관리법 위반 등으로 잇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일 대전 유성소방서에 따르면,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공장은 지난 2024년 12월 소방청 주관 중앙 검사에서 위험물 취급일지 미작성, 무허가 위험물 취급, 위험물 안전관리자 미참여, 위험물 안전관리자 감독 태만 등 4건의 위험물 관리법 위반 사항이 적발돼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또 위험물 관리 예방 규정 미이행으로 추가 과태료 처분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공장은 소방법 및 화재 예방법 위반으로도 적발된 바 있다. 2024년 2월에는 옥내 저장소에 허가되지 않은 물품을 보관해 시정 조치를 받았으며, 올해 실시한 화재 안전 조사에서는 펌프 누수와 관련해 6건의 조치명령이 내려졌다.
다만 소방당국은 이 같은 점검이 주로 주요 시설물인 70동을 대상으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폭발 사고가 난 56동의 경우 방위사업청 주관으로 매년 1회씩 소방 점검이 실시됐지만, 연면적이 작아 소방청 중앙검사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56동은 연면적 243㎡로, 주요 소방시설로는 20kg 대형 소화기 1대가 배치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기선 유성소방서장은 "56동은 규모가 작아 (위험물 관리 점검) 대상에 해당하지 않았다"며 "소방청 중앙 검사나 다른 검사들은 주요 시설물인 70동을 대상으로 실시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