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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홍콩 ELS 판매은행 5곳 과징금 1조4천→6천억대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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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윤창원 기자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윤창원 기자
금융감독원이 4일 홍콩 H지수 ELS(주가연계증권)를 불완전판매한 은행에 대해 과징금을 6천억원대로 절반 이상 감경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날 오전 임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 등 5곳에 합산 과징금 6천억원 수준을 결정했다.

당초 금감원은 약 4조원 수준의 과징금을 최초로 산정했다. 그러나 논의 과정에서 절반인 2조원으로 감경했고, 지난 2월 1조4천억원 수준의 과징금 제재안을 의결해 금융위원회에 넘겼다.

그러나 지난달 금융위가 일부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법리 등을 보완해달라고 금감원에 제재안건을 돌려 보내면서, 추가로 논의를 진행해왔다.

이번 제재심에서 은행권 위반 동기와 방법을 각각 '중'에서 '하'로 감경하면서 부과 기준율 자체가 낮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제재심 결과는 오는 17일 금융위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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