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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무역대표 "합의는 합의"…한·일·EU 15% 관세 상한 유지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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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조 추가 관세 우려 속 韓 등 15% 관세 상한 유지 여부 주목
美무역대표 "잘못된 무역관행 해결 중요"
EU 무역합의 등 고려…기존 무역합의 관세 상한 존중 시사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연합뉴스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연합뉴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EU와 일본 등에 대한 관세 상한선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시사했다.

로이터·블룸버그 통신은 4일(현지시간) 그리어 대표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경제협력개발기구 각료이사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합의는 합의라는 점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그리어 대표는 특히 EU와의 무역합의를 언급하면서 "해당 합의가 미국이 일정 수준까지 관세를 부과하게 한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무역법 301조 조사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무역 관행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EU 등이 합의를 충실히 이행한다는 전제 아래 우리가 추진하는 조치의 틀 안에서 해당 합의를 수용할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은 지난해 EU 및 일본과 각각 무역합의를 체결하고 양측 수출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율을 15%로 제한하기로 했다. 그 대신 EU는 미국산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고, 일본은 미국에 5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약속했다.

한국도 미국과의 무역 합의를 통해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를 약속하고 대미 수출품 관세를 15%로 낮췄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월 대법원의 상호관세 등 무효 판결 이후 무역법 122조을 근거로 전 세계 교역 상대국에 10%의 이른바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무역법 122조에 따른 글로벌 관세는 최장 150일까지만 부과할 수 있어 이 기간이 끝나는 7월 하순 이전에 301조 조사 결과를 근거로 새 관세가 도입될 전망이다.

USTR은 지난 2일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거래를 막지 못한 60개 경제권에서 들어온 수입품에 10% 또는 1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발표했고, 이에따라 한국과 일본 등은 12.5%의 관세가, EU에는 10%의 관세가 도입될 전망이다.

그러나 이후 과잉생산 능력에 대한 추가적인 301조 조사가 완료돼 이에 상응하는 관세 조치가 추가로 나온다면 각 경제권에 적용되는 총 관세율이 15%를 넘어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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