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제공미국 정부가 한국에서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에 대해 1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미국 상무장관으로부터 한국에 부과되는 관세가 지난해 합의한 15%를 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확인받았다고 4일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SNS를 통해 "어제(3일) 저녁 미국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화상면담을 가졌다"며 "작년 한미 관세합의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양측의 지속적인 준수 의지를 확인했다"고 썼다.
이어 "한국에 대해서는 작년 관세합의 수준을 넘어서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재차 확인받았다"며 "향후에도 한미 관세합의를 통해 이뤄낸 이익균형이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USTR은 2일(현지시간) 강제노동 생산 제품 수입금지 관련 무역법 제301조 조사 결과 보고서와 이에 따른 경제권별 관세율을 제안했다. 한국에 대해서는 강제노동 생산제품 수입금지를 효과적으로 시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2.5%의 관세 부과를 제안했다.
향후 과잉생산 관련 추가 301조 조사 발표가 남아있어 최종 관세율이 15%를 넘어설 수 있다는 우려자 제기되자 김 장관이 확인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은 지난해 미국과 관세 협상을 통해 총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를 약속한 뒤 상호관세를 15%로 낮춘 바 있다.
산업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도 3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202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MCM)에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 USTR 대표를 만나 해당 현안을 논의했다.
여 본부장은 면담에서 기존 한미 관세 합의에 따른 이익 균형이 유지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미국 측도 지난해 한미 관세 합의를 준수할 의향이 있음을 재확인했다고 산업부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