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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자살률 8명→4.2명 목표…정서교육·정보공유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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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교육부, '10대 청소년 자살예방 범정부 추진 대책' 발표
사회정서교육 연 6차시→17차시 확대
자살시도자 정보 시도교육청까지 공유·상담치료 지원 확대

연합뉴스연합뉴스
정부가 2024년 기준 인구 10만 명당 8명인 청소년 자살률을 오는 2035년까지 4.2명으로 낮추기 위해 학교 사회정서교육을 크게 늘리기로 했다. 자살시도자 정보 공유 대상도 시도교육청까지로 확대한다.
 
교육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0대 청소년 자살예방 범정부 추진 대책'을 발표했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청소년(10대 이하) 자살 사망자 수는 지난 2016년 273명에서 2020년 317명, 2024년 372명, 지난해 396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자살에 이르지 않더라도 정신건강 문제로 병원을 찾는 청소년(0~19세)은 인구 1만명당 2021년 27.4명에서 지난해 43.1명(추정)으로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청소년 자살은 진로 고민 및 학업 스트레스, 가정·학교에서의 갈등, 온라인 유해 정보 및 자극적인 자살 보도 등 복합적인 원인에 영향을 받는데다 강한 충동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 15개 부처가 합동으로 종합 대책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2024년 기준 인구 10만 명당 8명인 청소년 자살률을 2030년 6.5명(2020년 자살률), 2035년 4.2명(2015년 자살률)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했다.
 

학교서 마음건강 교육 강화…AI 활용 자살예방 체계 구축


정부는 우선 학교에서의 마음건강 교육을 확대하고, 자살 유발요인을 완화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청소년의 정신적 회복력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연간 범교과 6차시로 운영 중인 사회정서교육을 17차시까지 확대한다.
 
다음 달부터는 교감·정교사(1급)·전문상담교사(1급) 등 자격연수 과정에 '학생 마음건강' 관련 내용을 필수적으로 반영하고, 예비교원 양성기관 교육과정에 관련 과목 운영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디지털 과의존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AI(인공지능)를 활용해 자해·자살 유발 정보를 24시간 모니터링하며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시정요청도 확대한다. 또한 청소년 자살사안 보도 금지 및 위반 시 벌칙 조항 마련을 검토하고, 영상 콘텐츠의 자살 장면 가이드라인 보급과 심의규정 위반 시 제재 강화도 추진한다.

특히 최근 심리 상담을 AI에 의존하는 청소년이 증가하는 추세를 고려해 AI 과의존에 대한 유의사항 안내 조치도 병행한다.

자살 위험이 있는 교량 난간을 개량하고, 고층건물에 출입차단장치 설치를 지원하는 등 자살 위험 장소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10대의 경우 자살 사망자 중 추락 사망자 비중이 63.7%로 전체 연령대 17.6%에 비해 3배 이상 높다.

고위기 청소년 조기 발견…시도교육청도 자살시도자 정보 공유

 
올해 말까지 AI 활용 위기징후 발굴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위기 감지체계를 다각화해 자살 고위기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는 데 힘쓴다. 정기 검사 개선과 수시 검사의 접근성 제고 등을 통해 기존 학생 선별검사의 내실 있는 운영을 지원한다.
 
학교 밖 위기청소년 발굴 및 지원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지난해 12곳에서 올해 하반기에 14곳으로 늘려 '고립·은둔 청소년 원스톱 서비스' 운영을 활성화한다.
 
특히 현재는 경찰과 소방에서 취득한 자살시도자 정보 공유 대상을 자살예방센터와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제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시도교육청까지 확대해 위기관리체계를 강화한다.
 
고위기 청소년의 상담·치료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상담 여건도 개선한다. 위클래스(학교 상담실) 설치 및 공간 재구조화, 위센터(교육지원청 소속 전문 상담기관) 기능 고도화를 지원하며 모든 학교에 전문상담교사 등 전문상담인력 배치를 추진한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인력 확충 및 1388 전화상담 통합관리시스템 도입 검토 등 학교 밖 상담 서비스의 질 제고도 추진한다.
 
또한 위기 청소년의 상담·치료를 적기에 지원할 수 있도록 병원형 위센터 등 교육-치료복합지원기관, 청소년 전용 병동·병상 확충을 추진한다.
 
특히, 보호자 협조가 어려운 위기 학생 지원을 위해 지난 3월부터 시행 중인 '긴급지원 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상담·의료 기관 등의 적극적인 협조를 독려한다. 긴급지원 제도는 보호자가 학교장의 상담·치료 권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미이행한 경우 동의 없이 학내 상담·치료, 전문기관 연계 상담·치료와 같은 긴급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지방자치단체 자살예방관이 총괄하고 교육(지원)청이 참여하는 '청소년 생명지킴 지역 안전망 협의회'를 구성해 고위기 청소년 대상 사례 관리 및 신속 대응 체계를 마련한다.
 
이밖에 구조된 자살시도자가 귀가 전 단기간(최대 1일) 체류 및 보호받을 수 있는 일시보호 시설 도입을 검토한다.
 

마음건강 지원 인력 5배 확대 이걸로 고쳐주세요

 
학생 마음건강 지원을 위한 교육기관의 재정·인력도 확충한다. 기준재정수요 내 '학생마음건강지원비'를 보통교부금 총액의 0.25%(올해 기준 1745억원)에서 1% 수준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또한 교육(지원)청 소속 학생 마음건강 지원 전담 인력을 40명에서 200명으로 확대하고,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위한 학교 내 인력 확충과 재배치를 지원한다.
 
아울러 내년부터 본격 추진할 예정인 청소년 심리부검 사업을 충실히 운영하는 한편, 자살 사망자가 남긴 디지털 정보와 관련 통계를 체계적으로 분석해 '원인 미상' 사례를 줄여나갈 방침이다. 심리부검은 자살 사망자의 유족·지인 면담과 상담 기록 등을 분석해 자살 원인을 추정하는 과학적 조사 방법이다.
 
교육부는 더불어민주당 고민정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생 마음건강 증진 및 정서행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통해 국가, 지자체, 가정, 학교 등 주체별 책무성을 확보하고, 학생 지원과 전문기관 설립의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또는 자살예방SNS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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