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검찰청. 김한영 기자가출 청소년들에게 접근해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성매수와 성착취를 반복한 20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서혜선)는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성매수 등),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실종아동법 위반 혐의로 A(25)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5년 2월부터 9월까지 SNS를 통해 가출 청소년 2명에게 접근해 성매수하고 지속해서 성적 학대와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들은 당시 14세와 15세의 미성년자로 이 가운데 1명에게는 숙소를 제공하며 성적 착취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A씨는 SNS를 통해 가출 청소년들에게 접근한 뒤 경제적·심리적 취약성을 이용해 자신에게 의존하도록 가스라이팅한 후 지속해서 성착취를 하거나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A씨의 생활 패턴과 피해자 진술 등을 분석해 범행 전반을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성범죄에 대해 적극적으로 수사함으로써 실체 진실을 규명하겠다"며 "아동·청소년을 범죄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