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운전 적발 당시 모습이 담긴 CCTV영상 캡처. 고상현 기자9년 가까이 무면허 운전을 해온 현지홍 전 제주도의원이 검찰 수사를 받는다.
9일 CBS노컷뉴스 취재 결과 지난달 말 제주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혐의로 현지홍 전 민주당 도의원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이 수사를 벌인지 2개월여 만이다.
그는 지난 3월 31일 오후 제주시 노형동 한 도로에서 무면허 운전하다 적발됐다.
경찰 수사 결과 현지홍 전 의원은 운전면허를 갱신하지 못해 지난 2017년 6월 면허가 취소됐다. 면허가 취소된 이후로 올해 3월 적발까지 8년 10개월가량 무면허 운전을 해온 셈이다.
특히 현 전 의원은 경찰 적발 당시 운전자 바꿔치기까지 한 정황도 포착됐다.
경찰은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도 수사를 벌였으나 무혐의 처분했다. 대법원 판례상 범인을 도피하게 하는 행위가 수사에 이어 재판까지 형사사법 절차를 곤란하게 해야 죄가 인정돼서다.
그는 적발 당시 운전자 바꿔치기는 했지만, 수사 직후 곧바로 혐의를 인정했다.
무면허 운전 사실이 알려진 직후 그는 SNS에 '면허를 갱신하지 못해 면허가 취소됐다' '변명이지만 잦은 이사와 정당 활동 등으로 우편물을 제때 확인하지 않은 잘못'이라며 사과했다.
현지홍 전 도의원 SNS 게시글 캡처
민주당 비례대표였던 현 전 의원은 6·3지방선거 과정에서 민주당 도당 공천관리위원회 공천 심사를 통해 제주시 노형동을 선거구에 이경심 도의원과 함께 2인 경선 후보로 확정됐다.
하지만 그는 무면허 운전 사실이 알려진 직후인 올해 4월 초 예비후보직에서 물러났다. 아울러 현 전 의원은 무면허 운전에 대한 책임을 지고 도의회에도 사직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민주당 민주도당은 현 전 의원이 무면허 운전으로 당의 품위를 훼손했다고 보고 지난 4월 3일 윤리심판원에 회부했지만, 2개월여가 지난 현재까지도 관련 회의는 열리지 않고 있다.
민주당 당헌 당규상 징계는 당적을 박탈하고 강제 출당하는 '제명'과 징계기간 동안 당원의 권리행사와 당직 수임이 정지되는 '당원자격정지', 서면으로 주의를 주는 '경고'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