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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 대 임금체불…검찰, 알트론 대표에 징역 4년 6개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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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금속노동조합 전북지부는 전주지법 앞에서 알트론 대표의 1심 선고 이후 기자 회견을 열었다. 김대한 기자전국금속노동조합 전북지부는 전주지법 앞에서 알트론 대표의 1심 선고 이후 기자 회견을 열었다. 김대한 기자
100억 대의 임금체불로 법정에 선 전북 완주군 소재의 알루미늄 휠 제조업체 알트론 대표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9일 전주지법 형사3-2부(황지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60)씨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4월부터 수년간 회사 노동자들 200여 명에게 임금과 퇴직금 약 100억 원을 미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그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날 A씨의 변호인은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지 못해 이 상황에 이르렀다"며 "피고인이 피해를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선처를 구했다.

A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내달 21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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