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이른바 '아아 3잔 횡령' 논란으로 불거진 청년 아르바이트생 노동권 침해 사태와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사후 처벌 중심에서 벗어나 예방적 지원체계를 강화하는 후속 조치에 착수했다.
노동부는 10일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 한국식품산업협회, 대한제과협회,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7개 식품위생업 사업자 협·단체와 간담회를 열고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노무관리 실태와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청년 아르바이트생이 주로 일하는 음식점과 카페 등 식품접객업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상생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노동부는 청주 지역의 한 저가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발생한 고소 사건을 계기로 대대적인 기획감독을 실시해 다수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례를 적발한 바 있다. 그러나 당국은 영세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수당 미지급이나 노사 갈등의 상당수가 고의적인 위법 행위보다는 사업주의 노동법령 이해도 부족이나 낮은 노동권 보호 인식에서 비롯된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일방적인 처벌보다는 사업주가 노동법을 올바르게 숙지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돕는 실질적인 지원에 집중하기로 했다. 한국고용노동교육원 등이 함께 참여한 이날 간담회에서는 기존 사업주 대상 식품위생교육과 연계하여 노무 교육을 대폭 확대하고, 공인노무사를 통한 현장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는 방안 등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
간담회를 주재한 노동부 최관병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영세사업주가 노동법을 준수하는 것은 근로자의 권익 보호뿐만 아니라 사업주 스스로의 경영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도 필요하다"며 "노동부는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영세사업주 의견 수렴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