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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권 판매 후 잠적, 노블키즈 전주에코시티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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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DK몰 단전 여파로 폐쇄 후 잠적, 환불은 없어
피해자들 "고액 회원권 구매 유도 후 잠적…사기" 고발
경찰 "의도적이라 볼 증거 없어" 무혐의 불송치 종결
민사소송 진행 중…피해자들 "체념한 상태"

DK몰 단전을 앞두고 노블키즈 전주에코시티점 측이 회원들에게 보낸 메시지. 독자 제공DK몰 단전을 앞두고 노블키즈 전주에코시티점 측이 회원들에게 보낸 메시지. 독자 제공
고액의 회원권을 판매한 후 갑작스런 영업 중단으로 사기 의혹이 불거진 '노블키즈 에코시티점'을 두고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가운데, 일부 피해자들은 민사 소송을 제기하며 환불을 요구하고 있어 법정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10일 CBS노컷뉴스 취재에 따르면 경찰은 사기 혐의로 고발된 노블키즈 전주에코시티점 원장 A씨 등을 증거불충분 무혐의로 불송치했다.
 
앞서 노블키즈 에코시티점이 입주한 DK몰은 임대인인 동양 에코하우징이 한국전력에 2억 3천만 원 상당의 전기요금을 내지 않아 지난해 10월 21일 전력 공급이 끊겨 운영을 중단했다.
 
같은 달 17일 돌연 폐업을 선언한 노블키즈는 시설 폐쇄 후 회원들의 해명 요구와 환불 요청에 무응답으로 일관해 왔다. 시설 측의 침묵이 이어지자 해당 시설에 적게는 100만 원, 많게는 수백만 원에 달하는 이용권을 결제해 놓고도 서비스를 받지 못한 30명 가량의 피해자들은 원장 A씨 등을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고발했다.
 
피해자들이 밝힌 고발 취지는 운영 중단 나흘 전부터 전기가 끊긴다는 공지가 내려져 다른 입점업체들이 매장 철수를 준비하는 등 운영 중단의 가능성이 있음을 알면서도 A씨가 회원들의 금전을 편취할 목적으로 공지 없이 회원권 영업을 지속해 왔단 의미다.
 
그러나 경찰은 A씨가 마지막으로 판매한 회원권의 결제 일자가 시설이 운영을 중단한 날짜보다 앞선 점 등을 근거로 A씨의 영업에 피해자들을 속이려는 의도가 없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시설의 계좌를 확인한 결과 모든 입금이 운영 중단 전에 이뤄졌다"며 "의도적으로 회원권을 영업했다는 의심은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어 증거불충분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노블키즈에 회원권을 등록해 놓은 이용자들이 피해를 호소하는 인터넷 게시글. 인터넷 커뮤니티 캡처노블키즈에 회원권을 등록해 놓은 이용자들이 피해를 호소하는 인터넷 게시글. 인터넷 커뮤니티 캡처
경찰의 무혐의 결정과 별개로 민사 소송을 통해 업체와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는 피해자들은 "형사적 책임 외에도 도의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200만 원가량의 회원권을 결제한 B씨는 "법은 죄를 안 물어도 양심이 있다면 환불을 해줬어야 한다"며 "아이들 상대로 교육을 한다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업체 측의 대응이 아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사소송은 단체로 할 수 없어 개별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긍정적인 소식은 없다"며 "다들 체념한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CBS노컷뉴스는 사안을 두고 노블키즈 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A씨에게 연락을 취했으나 닿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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