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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미래위 출범…'대장동·대북송금' 등 7건 조사대상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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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서해피격 등도 1차 조사대상 사건
대검에 독립적인 조사기구 설치 요청

연합뉴스연합뉴스
검찰의 수사·기소 과정을 들여다보기 위한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미래위)가 공식 출범했다. 검찰미래위는 대장동 개발특혜 및 대북송금 의혹 등 7건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법무부는 10일 검찰미래위를 발족하고 위원 7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위원장은 장주영 늘푸른 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가 맡게 됐다. 장 변호사는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등을 지냈다.

위원으로는 △김진수 법무법인 예강 변호사 △김혜경 계명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오병두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이동연 법무법익 이작 대표변호사 △황선기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위원 등이 위촉됐다.

검찰미래위는 이날 첫 회의를 열고 1차 조사 대상 사건 7건을 선정했다. 구체적으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대장동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위례 신도시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통계조작 사건 △'윤석열 명예훼손' 허위보도 의혹 사건 등이다.

검찰미래위는 이 사건들을 조사하기 위해 대검찰청에 독립적인 조사 기구를 설치할 것을 법무부 장관에게 요청했다. 추가 조사 대상 사건은 향후 선정할 예정이다.

조사 기구가 진상 조사를 실시한 뒤 결과를 도출하면 검찰미래위가 최종 논의를 거쳐 후속 조치를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한다.

장주영 위원장은 "위원회는 증거와 사실에 근거해 진상을 규명하고, 조사 결과를 국민께 있는 그대로 공개하겠다"며 "유사한 검찰권 남용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방안도 함께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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