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검색
  • 댓글 0

실시간 랭킹 뉴스

금융권 망분리 허물고 AI 속도 낸다…'AI 7대 원칙' 시행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금융위, '금융권 AX 현장 간담회' 개최

권대영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업무 보조, 최종 책임은 인간' 명시
하반기 TF 구성해 샌드박스 검증

금융위원회 제공금융위원회 제공
정부가 생성형 인공지능(AI)과 AI 에이전트 도입 등 금융권의 인공지능 전환(AX)을 촉진하기 위해 보안용 망분리 규제를 전격 완화한다. 이와 함께 오는 22일부터 핀테크 기업을 포함해 AI를 활용하는 모든 금융회사에 적용될 '금융분야 인공지능 가이드라인'이 본격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서울 중구 금융결제원에서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지주, 카드사, 빅테크·핀테크 업계 및 유관기관이 참여한 '금융권 인공지능 전환(AX) 현장 간담회'를 열고 가이드라인 최종안을 발표했다.

이번 간담회는 기술 발전 속도에 맞춰 금융 혁신을 이끌어내기 위한 정부의 규제 패러다임 전환과 금융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금융업계는 챗봇 등 대고객 서비스와 업무 효율화를 넘어 데이터 분석과 의사결정을 보조하는 'AI 에이전트' 도입 단계까지 진입했다. 그러나 업계는 망분리 규제, 데이터 가명처리 제도, 책임소재 불분명 등 규제 불확실성으로 인해 적극적인 서비스 도입이 어렵다는 애로를 지속해서 제기해 왔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업계의 AX 가속화를 위해 기술 발전을 가로막는 걸림돌을 걷어내기로 했다. 금융사에 적용되던 보안용 망분리 규제를 긴급 완화하고, AI 학습의 장애물로 지적되어 온 개인신용정보 동의 제도 및 데이터 가명처리 등 관련 규제를 속도감 있게 정비할 계획이다.

동시에 안전하고 책임 있는 혁신을 유도하기 위한 자율규제로서 '금융분야 인공지능 가이드라인'이 22일부터 전격 도입된다. 적용 대상은 업종과 업무에 관계없이 AI를 도입하는 모든 금융회사와 금융거래에 관여하는 비금융회사(핀테크 기업 등)다. 이는 인공지능기본법보다 포괄적인 범위다.

가이드라인은 금융회사 등이 준수해야 할 7대 원칙(△거버넌스 △합법성 △보조수단성 △신의성실 △금융안정성 △보안성 △신뢰성)을 제시하고 있다.

금융분야 인공지능 가이드라인. 금융위원회 제공금융분야 인공지능 가이드라인. 금융위원회 제공
특히 '보조수단성 원칙'을 통해 현 단계에서 AI는 업무의 보조수단일 뿐이며, 최종 의사결정과 이에 따른 책임은 임직원이 수행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AI의 오작동 등 이상 행동에 대비해 인간이 사후 개입할 수 있는 긴급 정지 기능 등 안전장치 마련도 의무화된다. 또한 최근 불거진 프런티어 AI 대응 진단 조치와 망분리 완화에 따른 클라우드 보안인증 등 대체 통제 수단도 가이드라인에 반영됐다.

개별 금융회사는 보유 자원과 서비스의 위험도에 따라 7대 원칙의 적용 범위와 수준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가이드라인 시행일에 맞춰 거버넌스 원칙을 구체화한 '금융분야 AI 위험관리프레임워크(금융감독원)'와 보안성을 높이기 위한 '금융분야 인공지능 보안 실무 안내서(금융보안원)'를 함께 배포한다. 현장의 의문점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한 안내데스크도 상시 가동할 계획이다.

권대영 부위원장은 "우리가 알던 금융의 모습이 근본부터 재편될 수 있다"며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규제 완화 준비가 끝나는 대로 샌드박스 테스트를 통해 통제된 범위에서 단계적으로 서비스를 검증하고, 하반기부터 TF를 통해 제도 개선과 시범 사업 운영 방안 등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0

0

실시간 랭킹 뉴스

오늘의 기자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