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고율의 관세를 피하려는 '관세 회피'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어 우리 수출기업의 면밀한 대응이 요구된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21일 '미국 관세 회피 대응 강화 동향' 보고서를 통해 우리 수출기업이 미국의 수입신고 검증 강화 추세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 3일 통관 집행 강화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수입자 책임과 수입신고, 증빙 요건을 대폭 강화했다. 원산지 허위신고, 과세가격 축소 신고, 품목분류 오류, 제3국 환적을 통한 원산지 세탁 등 관세회피 행위에 대한 검증을 확대 중이다.
이는 고강도 관세로 제3국을 거쳐 원산지를 세탁하거나 품목을 허위로 분류해 관세를 회피하려는 시도가 늘었다고 미국 정부가 판단했기 때문이다.
제재 방식도 바뀌고 있다. 과거에는 관세 회피 시도가 적발되더라도 세관국경보호국(CBP)의 관세 추징, 벌금 등 행정 제재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최근 사안의 경중에 따라 민사소송이나 형사 기소로까지 이어지는 사례도 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특히 경쟁사나 전·현직 임직원 등 기업 내부 사정을 잘 아는 관계자 제보가 적발의 핵심 경로다. 내부 고발자는 미국의 허위청구법(FCA)에 따라 정부를 대신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위반 기업에는 정부 손해액의 최대 3배에 달하는 배상책임이 부과될 수 있다. 최근 관세 회피 사건에서 고발자가 정부 배상액의 15~30%를 포상금으로 받아 갈 수 있다는 점도 신고 유인이 커졌다.
다만 보고서는 모든 관세 신고 오류가 민사소송이나 형사 기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지나치게 불안해할 필요는 없다고 제언했다. 형사 기소는 주로 서류 위조, 제3국 환적을 통한 원산지 세탁 등 고의성이 명백한 무역사기 행위가 대상이며, 주로 중국산 제품과 관련 사건이라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오류가 있더라도 기업의 합리적인 주의의무 이행 여부와 조사 과정에서의 협조 정도가 제재 수준을 결정하므로 관련 혐의가 제기되면 성실히 소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유진 수석연구원은 "우리 기업들은 품목분류·원산지·과세가격 등 주요 신고사항을 사전에 철저히 점검하고, 오류가 발견되면 즉시 시정하는 등 사내 준법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며 "조사 대상이 되더라도 소명자료 제출과 감경 요청 등 구제 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