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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항소법원 "트럼프 '글로벌 10% 관세', 7월 말까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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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법률해석 오류 가능성…정부 손해 고려"
트럼프 정부, 7월말까지 '301조' 조사후 관세

연합뉴스연합뉴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위법 판결을 받은 '상호관세'를 대체하기 위해 도입한 '글로벌 10% 관세'가 오는 7월말까지 유지된다.
 
미 연방순회항소법원은 11일(현지시간)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2월 부과한 10% 글로벌 관세가 위법하다는 미 연방국제통상법원의 판결의 집행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해당 항소법원은 항소심 사건 접수 직후인 지난달 12일 1심 판결의 집행을 일시적으로 정지시켰는데, 추가 심리를 거쳐 집행 정지 기간을 본안 판단 때까지 더 연장한 것이다. 
 
항소법원은 "국제수지 적자와 관련한 1심의 법률 해석에 오류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 데다 집행 정지가 없을 경우 연방정부가 회복 불가능한 손해를 입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인 미 연방국제통상법원(CIT) 지난 5월 7일 "트럼프 행정부가 전 세계 모든 무역 상대국에 새롭게 부과한 '10% 글로벌 관세'가 무역법 122조에 의해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3명의 판사 중 2명이 "새로 부과된 전면적인 관세 부과 조치가 수입품에 대한 추가 관세가 부과가 허용되는 무역법상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밝힌 것이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2월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 부과를 위법이라고 판결하자 곧바로 무역법 122조에 따른 '10% 글로벌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무역법 122조에 근거한 관세는 최장 150일까지만 유지될 수 있어 오는 7월말 효력이 사라진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이 기간동안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를 거쳐 새 관세를 도입함으로써 '상호관세'의 공백을 메우겠다는 계획이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2일 강제노동 관련 301조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한국, 중국, 일본 등에 12.5% 관세 부과를 예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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