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미국이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거래를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한국 등에 12.5%의 추가 관세를 예고했다. 문제는 여기에 더해 미국이 과잉생산을 빌미로 추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점이다.
앞서 한미는 지난해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를 대가로 15%의 상호관세를 합의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15% 관세를 마지노선으로 보고 전방위 대응에 나섰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향후 대미 투자 관련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미국의 관세 압력을 낮춰야 한다고 제언한다.
美 '강제노동' 韓에 12.5% 관세 예고…'15% 합의' 상한선 위협
7일 산업통상부 등에 따르면, 미 무역대표부(USTR)는 2일(현지시간) 강제노동 생산 제품 수입금지 관련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 보고서를 발표했다. 앞서 USTR은 지난 3월 12일부터 60개 교역상대 경제권을 대상으로 강제노동 생산제품 수입금지 관련 정책·행위·관행을 조사했다. 이번 발표를 통해 한국 등이 강제노동 생산제품 수입금지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12.5%의 관세를 제안한 것이다.
관세 부과의 근거인 무역법 301조는 타국의 무역 관행이 미국 상거래에 부담을 주거나 협정 위반으로 판단될 경우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강력한 조항이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 1기 당시에도 활용된 바 있지만, 이번처럼 한 번에 수십 개 국가를 대상으로 301조를 적용한 적은 없다.
이번 추가 관세는 지난 2월 대법원에 의해 상호관세가 무효화된 이후 '관세 공백'을 메우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대법원 판결 이후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전세계 교역 상대국의 10%의 글로벌 관세를 부과했지만 이는 7월 중 효력이 만료된다. 이에 301조 조사를 근거로 한 관세가 그 역할을 대신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전방위 대응에 나섰다.
김정관 산업부장관은 USTR 보고서 발표 다음날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화상면담을 통해 미 측의 한미 관세 협상 준수 의지를 확인했다고 전했다. 산업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도 프랑스 파리 출장 차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를 만나 기존 합의를 재확인했다. 앞서 한미는 지난해 관세 협상을 통해 총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를 약속하며 상호관세를 15%로 합의한 바 있는데, 이를 주지시킨 것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향후 예정된 의견서 제출 및 공청회 등 절차를 통해 강제노동 관련 우리 정부의 노력 등을 적극 설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과잉생산 하나 더 남았다…대미 투자 고리로 관세 압박 완화해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면담. 연합뉴스 그러나 미국이 추가 관세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어 안심할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가 강제노동 외에도 교역 상대국 제조업의 구조적 과잉생산에 대해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조사를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글로벌 관세가 다음달 말 만료되는 만큼, 해당 조사 결과도 곧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즉 과잉생산 관련 추가 관세가 2.5% 이상 부과될 경우, 한미가 합의했던 15% 상한선을 넘을 수 있게 된다.
이같은 우려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 합의를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직간접적으로 피력했다.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그리어 대표는 4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관세) 합의는 합의라는 점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며 관세 상한선 준수 의지를 밝혔다.
그러나 통상업계에서는 아직 안심하기에는 이르다는 의견이 나온다. 트럼프 행정부가 기존에 관세와 관련해 여러 차례 말을 번복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1월에도 관세 합의를 뒤집으며 대한국 관세를 25%까지 올리겠다고 선언했다가 협상을 통해 물러난 바 있다. 향후 중동 전쟁 협조 요구나 대미 투자 이행 등을 문제 삼으며 기존 관세 합의를 뒤집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예정된 의견서 제출과 공청회 제도를 충분히 활용하는 동시에, 대미 투자 프로젝트를 협상 카드로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미 합의대로 우리 정부가 대미 투자를 적극 이행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미 측으로 하여금 관세 합의를 이행하도록 압박을 키워야 한다는 취지다.
전문가들은 새로운 통상 협상 국면이 열렸다고 보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장상식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통화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강제노동 제품 수입 금지 제도를 주요 교역국 전반으로 확산시키려는 의도가 있어 보인다"며 "향후 미국이 교역국과의 추가 협상 과정에서 노동, 공급망, 수입통제 제도를 미국 기준에 맞추도록 요구하는 협상 카드로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