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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데이터 활용 지원법 공청회…"보호와 활용 사회적 합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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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명처리 심의·환자 전송요구권 법률로 명확화 추진

연합뉴스연합뉴스
환자의 보건의료정보를 안전하게 활용하는 방안을 법제화하기 위한 공개 논의가 시작됐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실과 공동으로 '디지털 헬스케어 및 보건의료정보 활용 지원에 관한 법률' 공청회를 개최했다.

해당 법률안은 서영석 의원이 지난해 11월 24일 제22대 국회에 발의한 것으로, 이번 공청회는 각계 전문가와 국민이 한자리에 모여 법안의 쟁점을 공개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건의료정보는 인공지능 기술 발전과 함께 질병 예측, 신약·의료기기 개발 등 미래 의료혁신의 핵심 자산으로 떠오르고 있다. 동시에 환자에게는 가장 민감한 개인정보인 만큼 사생활 침해와 사회적 차별을 막기 위한 보호 장치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과제가 있다.

법률안은 개인정보보호법 하위 법령과 가이드라인에 규정된 가명처리의 적정성·안전성 심의 절차와 환자의 전송요구권을 법률로 명확히 했다. 의료 마이데이터 활용기업의 서비스가 국민 건강 증진 등 법안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활용기업 지정 기준도 명시했다.

복지부는 지난달부터 시민사회, 환자·소비자단체, 노동계, 의약계, 산업계 등과 순차적으로 간담회를 열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왔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복지부 최경일 의료정보정책과장이 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김재선 동국대 법과대학 교수가 '의료데이터 활용을 위한 법적 쟁점과 입법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 양성일 분당서울대병원 교수를 좌장으로 의약계, 시민사회단체, 학계, 산업계 등 11명이 패널 토론을 진행했다.

복지부 이형훈 2차관은 "세계 주요국들은 의료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하면서도 공익적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법과 제도를 빠르게 정비하고 있다"며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보호체계를 바탕으로 개인 보건의료정보를 안전하게 활용하고, 그 성과가 국민 모두의 건강과 이익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 나가야 할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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