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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친'에 의한 성폭력 피해 증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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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성평등가족부, '2025년 성폭력 안전실태조사' 결과 발표
전 애인의 불법촬영 등 피해 13.5→42.5%…성추행 5.6→14.6%
현 애인·배우자의 성추행 피해 경험율도 5.6
성평등부 "교제폭력 대응 법률 조속히 마련"


정부가 3년마다 실시하는 성폭력 실태 조사에서 전반적인 성폭력 피해 경험율은 줄었지만, 여성의 경우 전 애인 등에 의한 성폭력 피해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평등가족부는 23일 만 19세 이상 64세 이하 성인 남녀 1만 15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성폭력 안전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성폭력방지법 제4조에 따르면 성평등부장관은 성폭력 실태 파악 및 정책 수립을 위해 3년마다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발표해야 한다.

이번 조사 결과, 평생동안 기준으로 성추행 피해 경험률은 3.9%에서 2.4%로, 강간(미수 포함) 피해 경험률은 0.2%에서 0.1%로 각각 줄었다. 통신매체 이용 피해 경험률도 2022년 9.8%에서 2025년 7.6%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여성 응답자를 기준(복수응답)으로 전 애인에 의한 불법촬영물·허위영상물 피해 비율은 2022년 13.8%에서 2025년 42.5%로 크게 늘었다. 전 애인에 의한 성추행 피해 비율도 2022년 5.6%에서 2025년 14.6%로 증가했다.

불법촬영물·허위영상물 피해는 특히 현 애인(10.3%→18.1%)과 배우자(6.0%→13.4%)에 의한 피해도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불법촬영물·허위영상물 유포 가해자 유형(여성 응답자 기준, 복수응답)은 배우자(18.8%), 전 배우자(13.4%), 애인(11.0%), 전 애인(10.3%) 등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는데, 유포 피해 인지 경로는 '주변 지인을 통해'(34.1%)와 '유포자의 협박을 계기로'(32.3%)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성별에 따른 통념 수준 격차도 여전했다. '키스나 애무를 허용하는 것이 성관계까지 허용한다는 의미인지'에 대해 여성은 23.3%가 '그렇다'고 답한 반면, 남성은 30.4%가 동의로 인지해 7.1%p의 격차를 보였다. 또 '연인관계에서의 스킨십은 상대방에게 동의를 묻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한 여성은 17.9%인 데 반해, 남성은 22.6%나 돼 여성보다 4.7%p 높았다.

성폭력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수요(1~3순위)에서는 '2차 피해 방지 정책'이 45.7%로 응답률이 가장 높고, 이어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33.0%, '피해자 지원 서비스 강화' 32.2% 순으로 나타났다. 2022년 조사에서는 '가해자의 범죄행위에 대한 합당한 처벌' 42.6%,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41.5%, '2차 피해 방지 정책' 33.9% 등의 정책 수요가 높았다.

성폭력 및 디지털성범죄 관련 법·제도에 대한 인지도는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75~88%)을 보였으나, 세부 운영 제도 간 격차가 드러났다. 성폭력 행위 처벌 등 '처벌 중심'의 인지도(79%~88%)는 높은 반면, 친고죄 폐지(59.4%), 불법촬영물 등과 신상정보 삭제 지원(57.2%) 등 실제 피해자를 보호하는 세부 제도에 대한 인지도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성평등부는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교제폭력 대응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률이 조속히 마련되도록 관계 부처인 법무부 등과 적극 협의하고, 디지털성범죄 통합 대응을 위해 '예방·수사·차단·피해자 지원' 전 과정의 범부처 협력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폭력예방교육을 강화하고, 친고죄 폐지 등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낮은 제도에 대한 안내를 확대하고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인식개선 홍보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성폭력 안전실태조사는 내년부터 '여성폭력 실태조사'로 통합 조사된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친밀한 관계에서의 성폭력 증가와 2차 피해에 대한 국민의 우려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디지털성범죄와 교제폭력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하고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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