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일본 대법원에 해당하는 최고재판소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 통일교)의 해산 명령을 확정했다.
23일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일본 최고재판소는 전날 가정연합의 특별항고를 기각했다.
최고재판소 제3소법정 와타나베 에리코 재판장은 "교단의 신자들은 1973년부터 2022년까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헌금 권유를 지속적으로 하는 등 다수의 사람에게 재산적·정신적 손해를 입혔다"면서 "해산은 필요하고 부득이하다"고 밝혔다.
앞서 2022년 7월 아베 신조 전 총리를 살해한 범인이 "어머니가 통일교에 거액을 기부해 가정이 엉망이 됐다"고 밝힌 이후 가정연합의 고액 헌금 수령 등이 사회적 문제로 불거졌다.
이에 일본 정부는 2023년 가정연합에 대해 도쿄지방재판소에 해산 명령을 청구했다. 당시 재판부는 헌금 피해를 본 사람이 최소 1500명 이상이고 피해 규모도 204억엔(약 1944억원)에 달한다며 지난해 3월 해산을 명령했다.
도쿄고등재판소 역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에 따라 법원이 선임한 청산인이 교단 재산을 조사·관리하고 헌금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는 청산 절차를 시작했다.
하지만 가정연합은 이에 불복하며 특별항고를 제기했지만, 최종 기각됐다.
과거 해산 명령이 확정된 종교법인은 1995년 3월 도쿄 지하철역 사린가스 테러 사건을 일으킨 옴진리교 등 2개다. 이들 종교단체의 간부는 모두 형사 사건에 연루됐다.
민법상 불법행위에 근거한 해산 명령이 확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가정연합은 최고재판소 판결에 유감을 표시했다. 가정연합은 "청산 업무에 성실하게 대응하고 있지만, 교회를 잃은 신도들이 정신적으로 큰 부담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