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동운 공수처장이 1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한 차례 기각된 사실을 숨겼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사실무근임을 확인하고 불기소 처분했다.
23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신도욱 부장검사)는 공수처가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가 기각되자 이를 숨기고 서울서부지법에 재차 청구했다는 의혹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영장 은닉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공수처 압수수색 등 수사를 진행한 결과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적이 없고, 서울서부지법에 최초로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검찰은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영장 중 기록에 편철되지 않은 영장도 없는 것으로 확인돼 공용서류은닉 등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가 국회에 윤 전 대통령과 관련된 '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 답변을 제출했다는 의혹도 무혐의 종결했다. '체포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하려던 것을 '영장'으로만 기재한 것은 답변 작성 담당자의 단순 실수였고, 이후 의원실에 유선으로 오류를 설명한 점도 확인돼 허위공문서 작성의 고의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는 판단이다.
이외에도 검찰은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없음에도 위법하게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발부·집행했다는 취지로 제기된 다수의 고소·고발 사안들의 경우 법원에서 이미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을 인정하며 체포영장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점을 고려해 모두 각하 처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