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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시설 운영 기준 마련…전동휠체어 이용 편의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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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24곳에 가이드라인 배포
접근성·안전성 점검표 수록…이용자 중심 운영 확산 기대

광주광역시는 최근 '공공기관 전동보장구 충전시설 운영 가이드라인'을 제작해 5개 자치구와 출자·출연기관, 공사·공단 등 공공기관 24곳에 배포했다. 광주시 제공광주광역시는 최근 '공공기관 전동보장구 충전시설 운영 가이드라인'을 제작해 5개 자치구와 출자·출연기관, 공사·공단 등 공공기관 24곳에 배포했다. 광주시 제공
광주시가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 이용자의 이동권 보장과 시설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한 충전시설 운영 기준을 마련했다.

광주광역시는 최근 '공공기관 전동보장구 충전시설 운영 가이드라인'을 제작해 5개 자치구와 출자·출연기관, 공사·공단 등 공공기관 24곳에 배포했다고 25일 밝혔다.

현행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은 장애인 등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건물과 공중이용시설에 전동보장구 충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충전시설 위치 안내 부족과 접근성 미흡, 안전관리 부재 등으로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광주시는 이용자의 수요와 현장 의견을 반영해 공공기관이 설치와 운영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무 중심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에는 △전동보장구 이용 수요 분석 △충전시설 설치·관리 기준 △우수 개선 사례 △시설 운영 시 유의사항 등을 담았다.

특히 기관별로 충전시설의 접근성과 편의성, 안전성을 스스로 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점검표도 함께 수록했다.

광주시는 가이드라인을 시민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시 누리집 인권자료실에도 공개했다.

광주시는 이번 가이드라인 마련을 계기로 충전시설 위치 안내 강화와 대기공간 확충, 비상연락처 비치, 정기 점검 등 이용자 중심의 시설 운영이 확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광주시 전진희 상임인권옴부즈맨은 "전동보장구 충전시설은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 등을 이용하는 시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필수 기반시설"이라며 "이번 가이드라인이 이용자 중심의 시설 관리 체계를 정착시키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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