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수홍 씨의 큰 형 박모 씨(왼쪽)와 형수 이 모씨. 황진환 기자검찰이 방송인 박수홍씨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박씨의 형수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반정우 부장판사)는 이날 박씨의 형수 이모씨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재판부에 이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구형과 같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씨는 박씨가 방송 활동 당시 여성과 동거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서 여성의 물건을 여러 차례 목격했고 이를 토대로 피해자가 여성과 함께 생활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또 "비방이 아닌 방어적 대응의 성격이 강했다"며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씨는 최후진술에서 "제가 지혜롭지 못했고 경솔한 언행이었음을 부끄럽게 생각한다"며 "당시에는 그 행동이 옳다고 생각했지만 지금 돌이켜보니 얼마나 어리석고 부끄러운 행동이었는지 깨달았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이씨는 1심에서 벌금 12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이씨가 자신과 남편의 법적 분쟁에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범행했으며, 인터넷 댓글 등을 통해 허위 사실을 확산시켜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이씨의 2심 선고는 다음 달 23일 오후 2시 30분에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