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범규 기자충북도교육청 납품비리 사건과 관련해 김병우 전 교육감 선거캠프 관계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25일 변호사법 위반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충북교육청 관급자재 계약을 납품업자 3명에게 알선하고, 소개비 명목으로 12억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정당한 영업활동의 대가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방법, 횟수 등을 볼 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거액의 이익을 취하고 범행도 장기간 이어진 점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함께 기소된 업자 B(59)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또 다른 업자 2명은 각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비공개 자료인 가격 비교표를 A씨에게 넘긴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재판에 넘겨진 충북교육청 전직 공무원 C(65)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