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김건희씨가 인사·이권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각종 고가의 귀금속 등을 받았다는 이른바 '매관매직' 의혹 사건에 대한 1심 선고가 26일 내려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한 선고를 진행한다. 재판부가 중계 신청을 허가하면서 김씨에 대한 선고는 실시간으로 일반에 공개될 예정이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김씨가 대통령 배우자로서의 영향력을 사적 거래 대상으로 삼아 기업인과 정치인 등으로부터 인사와 공천, 사업상 편의 제공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고가의 귀금속과 명품 시계, 미술품 등을 반복적으로 수수했다고 보고 있다.
김씨는 2022년 3월부터 5월 사이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맏사위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에 대한 인사 청탁과 함께 반클리프앤아펠 목걸이와 티파니앤코 브로치, 그라프 귀걸이 등 1억38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해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국가교육위원장 임명 청탁과 함께 265만 원 상당의 금거북이를, 로봇개 업체 대표 서성빈씨로부터 정부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3990만 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를 받은 혐의도 있다.
이 밖에도 2022년 6월부터 9월 사이 최재영 목사로부터 공무원 직무 관련 청탁과 함께 디올 가방 등 54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2023년 2월에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공천 청탁과 함께 1억4천만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은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특검은 지난 5월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하고, 이우환 화백의 그림과 반클리프앤아펠 목걸이, 디올 가방 등에 대한 몰수와 5600여만 원의 추징을 요청했다. 특검은 "대통령의 영향력을 거래 대상으로 삼은 매관매직 행위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국가권력의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중대한 범죄"라고 주장했다.
반면 김씨 측은 일부 물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청탁의 대가가 아닌 친분에 따른 의례적 선물에 불과하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최근에는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 구매대행 잔금 약 2900만 원을 뒤늦게 지급한 사정이 확인돼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 바 있다.
재판부는 김씨가 받은 금품이 단순한 선물인지, 대통령 배우자로서의 영향력을 이용한 청탁의 대가인지를 가릴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배우자의 지위를 이용한 행위가 알선수재죄에서 말하는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알선'에 해당하는지와 각 금품의 대가성이 쟁점으로 꼽힌다.
김씨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봉관 회장과 서성빈씨, 최재영 목사에 대한 선고도 이날 함께 이뤄진다.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배용 전 위원장과 그의 비서, 운전기사에 대한 선고도 이어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