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별을 통보한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문하경 부장검사)는 26일 20대 남성 A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새벽 서울 강동구에서 헤어지자고 말한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하다가 둔기로 여자친구 머리를 여러 차례 가격하고, 흉기와 전선 등으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직후 현장을 벗어났다가 경찰에 자수해 붙잡혔다.
검찰은 휴대전화 포렌식 분석을 통해 A씨의 계획 살인 정황을 파악했다. 범행 전 A씨는 '후라이팬에 머리 맞아서 사맏('사망'의 오타)', '뇌 위치', '두개골 구조' 등을 검색했다. 또 '반복적으로 머리 맞으면…뇌, 정말 괜찮을까?'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된 블로그에 방문했다.
또 검찰은 A씨가 당시 피해자가 거부했음에도 피해자의 주거지에 머무르고 있었던 사실도 파악했다.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통합심리분석 결과 A씨의 재범 위험성이 높다는 점을 확인한 검찰은 A씨에게 전자장치부착명령도 청구했다.
앞서 서울 강동경찰서는 지난 1일 A씨를 긴급체포해 구속한 뒤 지난 9일 검찰에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