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정에 불만을 품고 충주시청에서 분신 소동을 벌인 전 시민단체 대표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형사1단독 김연수 부장판사는 현존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기소된 전 시민단체 대표 A(70대)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3일 충주시청 후문 입구에서 자기 몸에 휘발유를 끼얹고 난동을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주변 사람들이 제지해 불을 붙이지는 못했다.
A씨는 충주시가 추진하는 단월정수장 현대화 사업에 불만을 표출하며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중대한 인명피해로 이어질 위험성이 커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