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제공한국거래소가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소액 포상금 한도를 최대 900만 원까지 지급한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29일 △시세조종 △미공개정보 이용 △부정거래 등 불공정거래 신고·포상 체계를 개편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소액 포상은 신고내용과 관련해 거래소가 예방조치를 요구하거나 심리·감리를 의뢰 또는 착수한 경우, 신고된 사이버상 활동이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있는 경우 등으로 인정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포상금 한도는 기존 60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50% 증액됐다.
이는 일반 포상 전 단계에서 실시된다. 일반 포상은 신고 내용이 금융당국에 이첩·공유돼 실제 불공정거래 위반행위를 적발·제재에 기여하는 경우 지급된다. 금융위원회는 적발·환수된 부당이득 또는 과징금의 최대 30%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단, 거래소 지급분은 차감된다.
거래소의 소액 포상금 특징은 불공정거래에 가담한 사람도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점이다. 내부자의 신고 유인을 높이기 위해서다. 다만 다른 사람에게 범죄행위 참여를 강요하거나 5년 내 위반행위를 반복하는 경우에는 포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거래소는 또 불공정거래 신고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활용해 포상 대상을 적극 발굴할 예정이다. 이는 신고 내용의 중대성과 충실성, 조사착수 기여도, 입증근거 등을 고려해 포상 대상을 판단할 때 활용된다.
불공정거래신고센터 인터넷 홈페이지와 전화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신고인의 신분 보호에 만전을 기하면서 소액 포상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며 "SNS와 유튜브, 증권방송 등 다양한 통로를 통한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시고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