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김정희 의원 제공대구 달서구의회가 해외연수 술판을 폭로한 김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내린 징계가 취소된 가운데, 이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내린 징계도 취소돼 보복성 징계 논란이 가중될 전망이다.
29일 CBS 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4일 대구지방법원 제1 행정부(재판장 정석원)는 김정희 의원이 낸 징계처분 무효확인 청구 소송에서 달서구의회가 김 의원에게 내린 출석정지 20일과 공개사과 처분을 취소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24년 해외연수 과정에서 술판이 있었다고 언론에 허위 제보했다는 이유로 달서구의회로부터 출석정지 20일 징계를 받자, 같은 해 11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소명자료를 제출하려 했다.
하지만 소명자료가 전달되지 않자 이를 항의하는 과정에서 직원에게 갑질을 했다는 이유로 다시 출석정지 20일 징계를 받았다.
또, 같은 해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무단 녹음을 하다가 동료 의원에게 적발돼 공개 사과 징계를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 달서구의회의 주장과 달리 김 의원이 소명자료를 배포하는 과정에서 의회 직원을 위협하거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며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봤다.
김 의원의 행동이나 발언으로 직원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거나 근무환경이 악화됐다고 보기 어렵고, 김 의원의 리포트 검토 요청도 의회 공무원들에 대한 갑질로 볼 수 없다는 것.
공개사과 징계에 대해서도 공개회의라고 할 수 있는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45초 정도 녹음한 행위를 공개사과를 해야 할 정도의 징계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달서구의회가 애초 해외연수 술판을 허위로 폭로했다는 이유로 김 의원에게 내린 출석정지 20일 징계도 법원에서 취소되면서 보복성 징계 논란이 심화되고 있다.
당시 법원은 해외연수 과정에서 일부 의원들이 술을 마신 것이 사실이며, 달서구의회가 음주와 의원의 후속 연수 과정 불참 등 인과 관계를 제대로 밝히지 않고 이를 문제 삼은 김 의원에게만 일방적으로 책임을 묻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봤다.
김 의원은 재판 결과에 대해 "징계사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데 어떻게 두 번이나 중징계를 내릴 수 있나"라며 "달서구의회에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대구시의원으로 출마했지만 낙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