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유통된 농약. 제주도 자치경찰단 제공조직적으로 무허가 농약 수천 병을 판매해 부당 수익을 거둔 일당이 적발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농약판매업으로 등록하지 않고 농약을 판매한 혐의(농약관리법 위반)로 농약 유통업자 A(63)씨와 B(74)씨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수사 결과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1년가량 등록된 도내 농약판매업소를 거치지 않고 4천만 원 상당의 제초제 7350병을 농민들에게 불법으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판매한 농약은 일반 판매업소의 제초제보다 절반 가격인 것으로 조사됐다. 농약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농민은 살포할 때마다 50만 원가량을 아낄 수 있어 꾸준히 수요가 형성됐다.
특히 이들은 농약 사용방법과 안전사용기준에 대한 안내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
범행은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이뤄졌다. A씨는 무등록 상태로 농약을 판매하고, B씨는 농약 공급과 판매실적 관리를 맡았다. 자치경찰단은 거래내역을 통해 역할 분담 관계를 파악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무등록 판매는 유통질서를 해치고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만든다. 농약은 먹거리 안전과 직결되는 품목이라 판매·유통 과정을 엄격히 관리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