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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수본, '20대 대선 당원가입' 신천지 이만희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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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7월 당원가입 혐의 우선 기소

이만희 신천지 교주. 류영주 기자이만희 신천지 교주. 류영주 기자
이단 신천지의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이만희 교주를 재판에 넘겼다. 지난 1월 출범한 합수본이 신천지 사건을 기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합수본은 29일 이 교주를 정당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 교주는 20대 대통령선거 시기이던 2021년부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2024년까지 신천지 신도들 약 6만 명을 국민의힘 당원으로 가입할 것을 강요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힘의 정당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 가운데 합수본은 공소시효 만료가 임박한 2021년 7월 범행을 우선 기소했다. 이 교주의 나머지 범죄 사실과 '신천지 2인자'로 알려진 고동안 전 총회 총무 등 3명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신천지는 코로나19 사태가 불거졌을 당시 압수수색을 막은 윤 전 대통령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 당원 가입에 나섰다. 또 성전 건축 등 신천지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를 위해 이 교주 등은 신도들을 상대로 '가스라이팅'을 하며 당원 가입에 동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 전 총무 등은 지난 17일 구속됐으며, 이 교주는 지난 24일 구속됐다. 구속 직후 이 교주는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청구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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