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 신천지 교주. 류영주 기자이단 신천지의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이만희 교주를 재판에 넘겼다. 지난 1월 출범한 합수본이 신천지 사건을 기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합수본은 29일 이 교주를 정당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 교주는 20대 대통령선거 시기이던 2021년부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2024년까지 신천지 신도들 약 6만 명을 국민의힘 당원으로 가입할 것을 강요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힘의 정당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 가운데 합수본은 공소시효 만료가 임박한 2021년 7월 범행을 우선 기소했다. 이 교주의 나머지 범죄 사실과 '신천지 2인자'로 알려진 고동안 전 총회 총무 등 3명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신천지는 코로나19 사태가 불거졌을 당시 압수수색을 막은 윤 전 대통령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 당원 가입에 나섰다. 또 성전 건축 등 신천지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를 위해 이 교주 등은 신도들을 상대로 '가스라이팅'을 하며 당원 가입에 동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 전 총무 등은 지난 17일 구속됐으며, 이 교주는 지난 24일 구속됐다. 구속 직후 이 교주는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청구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