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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신천지' 이만희 "풀어달라" 구속적부심 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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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구속적부심 청구 이유 없어"

이만희 신천지 교주. 류영주 기자이만희 신천지 교주. 류영주 기자
신도들을 국민의힘 당원으로 집단 가입시킨 혐의로 구속된 신천지 교주 이만희(95)씨가 구속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며 법원에 석방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박찬범 영장 당직판사는 28일 이씨가 청구한 구속적부심사 심문을 진행한 후 "청구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다.

구속적부심사는 수사 단계에서 구속당한 피의자의 신청에 따라 구속이 적법한지, 구속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법원이 판단하는 절차다. 법원의 기각 결정에 따라 이씨는 계속 구속된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된다.

이씨는 2021~2024년 대선·총선 경선 등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이른바 '필라테스 프로젝트'라는 이름 아래 신도들을 국민의힘 당원으로 집단 가입시킨 혐의(정당법 위반·업무방해)를 받는다. 정당법 제42조는 정당 가입이나 탈당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합수본은 최소 5만6472명의 신도가 당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원 가입 지시는 이씨를 거쳐 '총무 → 각 지파장 → 교회 담임 → 장년회·부녀회·청년회' 경로로 하달된 것으로 조사됐다.

합수본은 신천지가 교회 건물 용도 등 각종 교단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당원 가입을 추진했고, 이에 국민의힘의 선거 업무에 지장이 생겼다고 보고 업무 방해 혐의도 적용했다.

합수본은 이씨를 상대로 신도 가입 지시 배경에 정치권의 요청이나 관여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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