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부산 해운대구 엘시티(LCT) 실소유주인 이영복 청안건설 회장 아들이 대법관 청탁 등 명목으로 32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2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영복 회장 아들 이모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A씨에게는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2022년 4월 암호화폐 서비스 업체를 운영하는 B씨에게 접근해 본인이 이 회장 아들인 점을 내세워 대법관 청탁 등 명목으로 32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B씨는 암호화폐 서비스 업체를 운영하다가 코인 발행 관련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이씨와 A씨는 B씨에게 '이씨가 이 회장 아들'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항고심에서 이기게 해주겠다"고 접근했다. 구체적으로 이씨는 아버지를 언급하며 본인이 특정 대법관을 통해 해당 사건 항고심을 맡은 판사에게 청탁할 수 있다고 B씨를 속였다. 이렇게 B씨로부터 30억 원 상당을 가로챘다.
그러나 이씨는 본인이 언급한 대법관과 일면식이 없었고, 사건 청탁을 넣을 사이도 아니었다. 여기에 더해 이씨는 사건을 맡은 판사의 고등학교 동창을 공략해야 한다며 B씨로부터 2억 원을 뜯어내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관련 증거를 보면 이씨 등이 피해자를 속여 거액을 가로챌 의도가 있었던 걸로 보인다며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이 사건과 별도로 이씨는 2020년 6월 엘시티 독점 분양 대행권 등을 주겠다고 속여 32억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확정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