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도약기금 소각식. 연합뉴스금융위원회는 정부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도약기금이 사회 취약계층 장기 연체채권 5천억원(6만9천명)을 3차로 소각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소각에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연금 수급자, 보훈대상자 등 상환능력 심사가 생략되는 취약계층 채권과 권리행사가 불가능한 채권이 포함됐다. 새도약기금 인수 이후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1044억원(1만2천명)도 이번부터 소각 대상에 올랐다.
새도약기금은 지금까지 장기 연체채권 9조1천억원(75만명)을 매입했다. 이 가운데 2조2583억원(26만9천명)을 소각해 전체 매입 채권의 24.8%를 정리했다. 채무자 기준으로는 35.9%에 해당한다.
채무 면제 대상자는 통장 압류 등 법적 조치 해제와 관련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우체국 알뜰폰 사업자가 운영하는 '새도약 요금제'에 가입하면 최대 2년간 통신비 기본료도 지원된다.
금융위는 오는 8월 개정 신용정보법 시행으로 금융자산 등 정보 수집 체계가 마련되면 상환능력 심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상환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별된 채무자의 채권은 4분기 중 추가로 소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