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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 닿았다'고…술병으로 지인 마구 때린 50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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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누범 기간 범행"…구속영장 신청 계획

광주 서부경찰서. 한아름 기자광주 서부경찰서. 한아름 기자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을 술병으로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9일 오후 8시쯤 광주 서구 쌍촌동 한 아파트 단지 내 평상에서 50대 남성 지인 B씨의 머리를 술병으로 10여 차례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B씨의 신체가 자신에게 닿았다는 이유로 이런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고 경찰은 A씨가 교도소 출소 후 같은 범죄를 저지르면 가중 처벌되는 누범 기간 중 범행한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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