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진환 기자전세버스에도 경유 유가보조금이 지급된다. 정부가 기존 화물차·노선버스·택시에 한정됐던 지원 대상을 확대하면서 전세버스 업계의 유류비 부담이 일부 완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전세버스를 경유 유가보조금 지급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전세버스의 공공성 확대 흐름과 고유가에 따른 업계 부담 증가를 반영한 것이다. 전세버스는 통근·통학용 비중이 2005년 46%에서 2023년 73%로 증가했다. 전세버스의 공공성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또 최근 유가 상승으로 차량 1대당 월 유류비가 지난해 4분기와 비교해 약 37만 원 증가하는 등 업계 경영 부담이 커진 상황도 고려됐다. 앞서 국회도 지난 4월 전세버스 지원 필요성을 언급하며 시행령 개정 필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국토부는 시행령 개정 이후 지급단가와 세부 기준을 담은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을 7월 중 개정할 계획이다. 또한 전세버스 업계에는 유가보조금 지급을 위한 카드 발급 신청 등 행정 절차를 미리 준비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