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청. 고상현 기자제주에서 청년을 신규 채용한 병원·의원은 인건비 일부를 지원받게 된다.
제주도는 청년을 새로 뽑은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청년 취업지원 희망프로젝트' 운영지침을 개정하고 다음 달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제주에 주소지를 둔 상용근로자 5인 미만 중소기업으로, 이번 운영지침 개정으로 그간 지원대상에서 빠져 있던 병원과 의원, 치과, 한방 등 보건업종이 새로 포함됐다.
아울러 수습 등 계약직으로 먼저 뽑은 청년을 최초 채용일로부터 6개월 안에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에도 청년 취업지원 희망프로젝트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다.
공고 내용과 운영지침은 제주도청 누리집 입법·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애숙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앞으로도 도내 중소기업의 채용 여력을 이끌어내 제주 청년들이 다양한 업종에서 일할 수 있도록 청년 신규고용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