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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전용허가 없이 화장실 설치 가능…하반기 달라지는 농식품부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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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비축미 중간정산금 40kg 한 포대당 6만원으로 인상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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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부터 농지전용허가 없이 농지에 화장실이나 주차공간 설치가 가능해지고 공공비축미 중간정산금이 인상된다.

올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제도에 따르면 오는 8월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이 완료되면 복잡한 농지전용 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농지 위에 농업인용 화장실과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밭이나 과수원 일터 인근에 기초적인 위생·편의시설이 마련되면서 농업 근로 환경이 향상될 전망이다. 농지전용허가 절차 생략으로 시간·비용 절감 등 농작업 여건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공비축미 중간정산금이 인상된다. 농식품부는 수확기 벼 재배 농가의 경영 안정 지원을 위해 최근 산지쌀값 흐름과 예산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중간정산금을 인상하기로 결정한데 따른 것이다. 공공비축미 매입 참여 농가에 40kg 한 포대당 기존 4만 원에서 50% 인상된 6만 원의 중간정산금이 지급될 예정이어서 수확기 벼 재배 농가의 자금 유동성 확보로 자금난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한우 농가 소득 보호와 가격안정이 보장되는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법'이 오는 7월 23일 시행돼 한우 수급과 가격을 안정시키고 농가 소득을 보호해 한우산업의 지속가능성과 경쟁력 향상이 기대된다. 한우산업 등의 정의, 산업 육성 종합계획 및 시·도별 시행계획 수립·시행을 비롯해 한우산업 실태조사와 연구개발, 수급조절, 도축·출하장려금, 품질·유통개선, 수출기반 조성 및 유전자원 보호·육성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온라인 쇼핑몰 등 통신판매중개업자는 10월 22일부터 농산물 판매자에게 원산지 표시 제도사항을 고지해야 한다. 통신판매중개업자는 입점업체(판매자)와 입점 계약 시 원산지 표시 제도를 약관, 공지사항, 팝업창 등을 통해 고지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고 입점업체는 플랫폼이 고지하는 방법에 따라 원산지 표시 대상, 표시방법, 위반 시 제재 사항 등을 확인한 뒤 원산지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해야 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온라인 쇼핑몰 등의 원산지 표시 관리 책임이 강화되고 소비자는 투명한 원산지 정보를 제공받으며 원산지 표시 위반이 감소하면서 먹거리에 대한 소비자 불안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임산부에게 더욱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해 출산과 양육에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농업인에게 안정적인 수요처를 제공하기 위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이 시행된다.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 및 임신부에게 24만원 상당이 지원된다.

이밖에 비의도적 오염에 의한 농약 검출 처분 기준 완화, 친환경 인증품에 공동생산자명 표시 허용, 일부 대학에 그린바이오 계약학과 개설, 럼피스킨병 가축 전염병 등급 하향 조정,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 공동물류 지원 사업 시행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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