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문에서 관계자들이 차량 2부제를 안내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지난 4월 8일부터 공공부문에 의무 시행해온 승용차 2부제(홀짝제)가 7월 1일 0시부터 해제된다. 민간부문에 적용해온 공영주차장 5부제도 함께 해제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30일 최근 호르무즈 해협 통항 재개 등 국제 석유 수급 여건이 개선돼 자원안보 위기경보가 '경계'에서 '주의' 단계로 하향됨에 따라, 7월 1일 0시부터 공공기관 승용차부제를 전면 해제한다고 밝혔다.
기후부는 지난 3월 18일 원유 자원안보 위기경보가 4단계 중 2단계인 '주의'로 격상되자 공공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해오던 승용차 5부제를 의무화하고, 민간에도 자율 참여를 확대해 에너지 절약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후 위기경보가 3단계인 '경계'로 격상되면서 공공부문에는 승용차 2부제를 의무 시행하고, 민간에는 공영주차장 5부제를 적용해왔다.
다만 기후부는 석유 수급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 있는 만큼 호르무즈 해협 통항 상황을 비롯한 에너지 수급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국내 공급망에 위협 신호가 감지되거나 호르무즈 해협이 다시 봉쇄되는 등 특이 상황이 발생할 경우 에너지 절약 조치를 즉시 재시행할 수 있도록 대비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