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고용노동부가 1일 전국 1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장시간 노동 기획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날부터 시행되는 이번 감독은 '26년 사업장 감독 종합계획에 따라 반기별 1회 추진되는 맞춤형 감독이다. 주 52시간 근무 한도를 초과해 연장 근로를 하는 특별연장근로를 반복 신청했거나 교대제 운영 과정에서 법 위반이 의심되는 사업장이 대상이다.
노동부는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노동자 건강권 침해 우려가 지속 제기됨에 따라 현장의 위법 행위를 엄단하기 위해 이번 감독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해 12월 30일 노사정이 합의·발표한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의 후속 조치 성격도 있다. 당시 로드맵에는 특별연장근로 사후 감독체계 마련과 운영 개선이 장시간 노동 개선 과제로 포함된 바 있다.
감독은 법정 연장근로 한도 준수 여부와 함께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미지급 등 임금체불 여부를 점검한다.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받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인가 시간 준수 여부뿐 아니라 적절한 휴식 부여 등 노동자 건강 보호를 위한 필수 조치 이행 여부도 함께 확인한다.
법 위반이 적발되면 근로감독관집무규정에 따라 사법·행정조치가 이뤄진다. 다만 처벌에 그치지 않고 장시간 노동의 구조적 원인 해소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개선 의지가 있는 사업장에는 근무체계 개편을 위한 '일터혁신 상생컨설팅'을 지원하고, '워라밸+4.5 프로젝트' 등 정부 지원사업과 연계해 실노동시간 단축 사례를 확산시킬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장시간 노동은 노동자의 일·생활 균형과 건강권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기업 생산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며 "이번 기획감독을 통해 상습 위법 사업장을 엄단하고 정부 지원을 병행해 현장의 불합리한 장시간 노동 관행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