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직장인 10명 중 8명이 우리 사회에 기간제 노동자와 정규직 노동자 간 차별이 존재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간제 노동자들이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등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를 자유롭게 행사하기 어렵다는 응답도 상당수였다.
법적 권리 행사 어렵다 65.6%
16일 사단법인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6월 1일부터 7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간제 차별'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0.4%가 '기간제 노동자와 정규직 노동자 간 차별이 존재한다'고 답했다.
고용형태별로는 임시직 노동자 가운데 84.6%가 기간제 노동자에 대한 차별이 존재한다고 답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연령별로는 50대의 응답률이 86.5%로 20대(72.1%)보다 14.4%포인트 높았다.
기간제 노동자가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를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65.6%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여성의 경우 '권리 행사가 어렵다'는 응답이 70.8%로 남성(61.5%)보다 높았고, 50대에서도 71.8%가 어렵다고 답했다.
노동조합 가입이나 결성 역시 어렵다는 인식이 높았다. 응답자의 64.2%는 기간제 노동자가 자유롭게 노동조합에 가입하거나 만들 수 없다고 답했고, 가능하다는 응답은 35.8%에 불과했다. 특히 비조합원의 경우 67.6%가 어렵다고 답해 조합원(43.6%)과 24%포인트의 격차를 보였다.
공정수당 효과엔 48.4%가 부정적
정부가 추진하는 '공정수당'에 대해서도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응답이 적지 않았다.
공정수당이 정규직과 기간제 노동자 간 임금 차별을 해소할 수 없다고 답한 비율은 48.4%로, 해소할 수 있다고 본 51.6%와 근소한 차이를 보였다.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고용이 불안할수록, 임금이 낮을수록 공정수당의 효과를 낮게 평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직장갑질119는 상시·지속 업무에는 정규 고용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기간제 사용을 허용하는 '사용사유 제한'과 실질적인 단결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강민주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기간제 노동자들은 이미 차별과 고용불안 속에서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런 현실을 외면한 채 메가특구를 이유로 기간제 사용기간까지 연장하는 것은 노동자들의 불안과 고통을 장기화할 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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