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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3차 연장' 위한 특검법 개정 국회에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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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3일까지 수사기간 30일 추가 연장 요청
'공소유지 변호사' 조항 신설도 요구

2차 종합 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 류영주 기자2차 종합 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 류영주 기자
2차 종합특검(권창영 특별검사)이 특검법을 개정해 수사기한을 한차례 더 연장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검사만이 아니라 변호사 자격 있는 특별수사관이 공소유지를 할 수 있도록 특검법 개정도 재차 요구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은 지난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특검법 개정 요청안을 보냈다.
 
현행 종합특검법은 기본 수사기간 90일에 30일씩 두 차례 수사기간 연장을 가능케 해 총 150일의 수사기간을 규정하고 있다. 지난 2월 25일 수사를 개시한 종합특검은 두 차례 수사기간을 연장해 이달 24일 수사기간이 만료된다.
 
종합특검은 한 차례 더, 30일간 수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오는 8월 23일까지 수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지난달 말에야 입건한 조성현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 등 아직 수사가 충분히 진행되지 않았거나 압수물 분석 등 추가 조사가 필요한 사건이 남아있다는 이유다.
 
또 파견검사뿐 아니라 변호사 자격을 가진 특별수사관도 재판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소유지 변호사를 두는 조항 신설도 요구했다. 지난 3월에도 종합특검은 이같은 내용의 특검법 개정을 국회에 요청했지만 추진되지 않았다.
 
이외에도 파견공무원 정원을 현재 130명에서 150명으로 늘리고, 법상 수사범위를 더 명확히 하는 내용 등을 종합특검법 개정 요청안에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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